_ I. 개 설
_ II.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_ III. 결론에 대신하여
ILO는 창립당시부터 근로조건의 향상에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단결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위해 여러가지 조약 및 권고의 채택과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활동과 결의를 채택해 왔다. 따라서 ILO는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라고 과장하리만큼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의 기준은 국제노동법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로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며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권의 하나의 측면 즉, 기본권 인권의 하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ILO의 삼자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_ (2) 1919년 이미 베르사이유 조약 제13편「노동」의 서문에 ILO가 추구해야 할 목표의 설립문서중에「결사의 자유원칙의 승인」규정이 두어져 있었고, 동조약 제427조에서「근로자와 사용자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결사의 권리」에 관한 일반원칙의 규정을 둔 점을 봐도 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ILO창립이후의 활동중에서 이 기본원칙을 더욱 상세한 내용의 조약을 채택함에 의해서 재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3) 그 첫째의 것은 1921년에 채택된「농업에 있어서의 단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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