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 집단적 근로관계법
_ 1-1. 광의의 단결권
_ 1-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의 사유
_ 1-3.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_ 1-4. 유니온 숍협정
_ 1-5. 쟁의행위
_ [2] 개별적 근로관계법
_ 2-1. 근로시간의 탄력화 _ 단, 공무원 및 국영기업노동관계법,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근무조건에 관한 한 관리 운영에 관한 것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임)을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체결권은 부정함(국공법 제108조의 5 제2항과 동 제3항, 지공법 제55조 제2항과 동 제3항, 국영기업노동관계법 제8조,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제7조), 여기서, 지방공무원은 법령,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단체협약 이외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함(지공법 제55조 제9항과 동 제10항).
_ 단체행동권, 특히 쟁의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_ 단, 공무원, 국노법과 지노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공무원의 동맹파업 등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65] 상이 되고, 이의 수행을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선동 등 이들 행위를 기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국공법 제98조 제2항, 동 제3항, 동 제110조 제17호. 지공법 제37조, 동 제61조 제4호)에 처하여져 벌칙에서의 형평이 문제 됨. 유사규정이 국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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