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등)
2.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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