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4장 보칙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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