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판결요지 및 이유
3.판례실무해설 고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피고의 정식 직원으로 신규발령되고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협회 근무 당시의 호봉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그 근속년수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듯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 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 의해 승계 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의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위 법이나 피고의 정관 등에 협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산되는 협회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협회로부터 퇴직금을[41] 지급받아 협회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원고를 포함한 그 중 일부가 피고 재단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새로이 임용절차를 밟은 것뿐이며, 협회 직원의 대부분을 종전의 호봉 및 근속년수를 인정하면서 피고 재단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한 것은 피고의 업무편의, 협회직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에 기하여 협회 직원의 경력을 고려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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