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언
_ Ⅱ.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_ Ⅲ. 노동위원회의 법령상 권한
_ Ⅳ. 한국세정신보사사건의 판례평석
_ Ⅴ. 결 론
한국세정신보사에서 해고된 경우 이를 각하결정 에 부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바 재심신청의 이유가 있다하여 손해배상명령의 결정 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허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였다. 이때 학계일부 에서 중노위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용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이유가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현재 계루중에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전기 한국세정신보사사건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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