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교수채용제도의 개관
Ⅲ.직업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Ⅳ.대상판결의 검토
Ⅴ.교수채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Ⅵ.맺 음 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동안 대법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탈락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당한 교수로서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원처분청(보통은 대학총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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