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 규정
2.법규정의 변천과정
3.입 법 례
4.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5.맺음말 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노동조합법 제8조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하위규범인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조는 "체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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