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身分의 意義·種類
II.身分犯의 意義·種類
III.身分犯의 共犯
IV.消極的 身分과 共犯
V.結 論 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 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 身分은 이를 加重的 身分과 減輕的 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 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 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 身分에 해당하고 영兒殺害罪(刑 251조)에 있어서의 直系尊屬은 減輕的 身分에 해당한다.
_ 加減的 身分은 犯罪의 構成要件的 要素가 아니라는 점에서 構成的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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