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序 論
II.新種犯罪의 犯罪化
III.特別法規定의 刑法編入 형법개정안에서 신설된 構成要件은 新種犯罪의 犯罪化를 위한 규정과 特別法에 규정되어 있던 犯罪를 형법에 흡수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人質에 의한 强要와 그 傷害致傷 및 殺害致死를 처벌하는 人質强要罪(제161조), 人質强要傷害 致傷罪(제162조) 및 人質强要殺害 致死罪(제163조), 컴퓨터 등 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한 컴퓨터 등 使用詐欺(제211조), 業務妨害(제193조, 2항), 損壞(제229조), 公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제309조, 제315조)등 컴퓨터犯罪, 他人間의 對話의 盜聽을 처벌하는 對話秘密侵害罪(제183조), 自動車의 使用竊盜를 처벌하는 自動車不法使用罪(제198조)와 自動販賣機 등 便宜施設不正利用罪 및 公衆交通機關無斷利用罪(제213조), 環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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