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論
Ⅱ.1992년의 全員合議體判決
Ⅲ.1992년의 重要判決
Ⅳ.1992년의 其他 判例
婦女賣買罪는 부녀자의 身體의 自由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婦女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로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實力的支配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行爲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당시 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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