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2.독일의 사회치료 처우의 실태
3.형법 제65조 삭제를 둘러싼 공청회
4.결론 독일 연방의회는 1969년 제2차 형법개정법 총론부분을 가결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재체계의 현대화와 그 변경이었으며, 신설된 규정중 주목을 받은 것으로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을 규정한 형법 제65조 이었다. 사회치료 처분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서 이를 새롭게 형법에 도입하려한 사고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_ 독일에서는 1960년대 형법개정작업에서 소위 대안파 교수들에 이하여 제안된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일라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서 상습누범자나 처우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4년 3월에 공포된 제2차 형법개정법에서는 사회치료처분을 규정한 제65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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