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1953년 刑法 制定 이전의 우리 刑法
III.1953년의 刑法制定
IV.刑法 制定 이후의 刑法과 刑法學의 變遷
V.今後의 課題
VI.맺는말 중국의 漢書地理志 燕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古朝鮮時代에 이미 八條의 禁法이라고 하는 刑法이 있었고 이중 세가지 조문, 즉 살인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相殺 以當時償殺)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갚게하며(相傷 以 傷) 절도한 자는 노비로 삼으나 속죄를 원하는 자는 오십만의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相盜 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欲者贖者入五十萬)는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부여에는 殺人罪, 竊盜罪, 姦淫罪, 妬忌罪 등의 범죄와 死刑, 奴婢刑, 賠償刑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제도가 초기의 高句麗, 沃沮, 濊 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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