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음에
2.安樂死의 槪念
3.各國의 態度
4.立法化의 問題 任意的 安樂死와 함께, 意識不明의 경우처럼 本人의 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本人의 承諾이 있었거나, 本人의 承諾이 없었더라도 患者의 推定的 承諾이나 또는 保護者의 事理에 합당한 眞摯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 그 人格의 尊嚴을 누리기 위하여 死期를 단축케 하는 이른바 尊嚴死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 問題에 比重을 두어 重點的으로 論議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본다면 安樂死란 現代醫學上 不治의 病 또는 事故로 死境을 헤매는 患者에 대하여 그 自身의 自決權에 따라, 또는 自身의 見解表明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保護者의 眞摯한 뜻에 따라 그가 人間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生命을 人爲的으로 短縮케 하는 조치를 뜻한다고 할[8]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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