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一. 序
_ 二. 人間의 生命權
_ 三. 落胎罪
_ 四. 母子保健法
_ 五. 刑法改正案 第135條
_ 六. 母子保健法 중 落胎에 관한 規定
_ 七. 母子保健法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_ 八. 結 言 수년전 서울시내 산부인과 의사의 4%만이 낙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도 있었고, 또한 우리 나라에 1년간에 1백 50만 건의 낙태수술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지방도시에서 조사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산하고 있다. 연중 태어나는 신생아가 60만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수 많은 생명이 세상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무분별한 성접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낙태가 대다수이고 아들을 가려 낳기 위한 수술을 받는 사례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80% 가량이 결혼전이나 후에 낙태경험이 있었고, 20번이나 낙태한 여성도 있다고 한다. 낙태를 한 여성들은 특별한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낙태불감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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