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節 問題의 所在
第2節 分析의 틀 및 硏究範圍의 制限
第3節 소위 '危險刑法'의 特殊性
第4節 危險社會를 둘러싼 個別的인 論議들
第5節 새로운 歸屬理論에 관한 代案들
第6節 危險社會에 대한 合理的인 法的 歸屬體系 혹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비록 정보 혹은 정보사회라는 개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논의는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1950년대부터 등장한 정보이론을 위시하여 그 후 정보사회론 혹은 후기산업사회론, 그리고 정치경제학적인 착안점들은 정보 혹은 정보사회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보의 개념이 다양한 학문분야나 접근방법에 따라 각각 상의하게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직면해서 예컨대 Braman은 이를 다음과 같 이 네가지 유형―즉 1) 자원으로서의 정보(정보사회론적 관점), 2) 상품으로서의 정보(정치경제학적 관점), 3) 패턴의 인식수단으로서의 정보(정보이론적 관점), 4) 사회를 구성하는 힘으로서의 정보―으로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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