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大法院이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를 구별하게 된 背景
III.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區別에 관한 大法院의 基準
IV.犯罪成立에 있어서 違法性의 認識問題
V.法律의 不知의 效果
VI.맺는말 행위자는 처벌될 수 없는 책임원칙에 따라,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범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금지규범의 착오로 보고 있다.즉 대법원에 따르면 형법 제16조가 규율하고 있는 착오는 어느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행위자는 알고 있었으나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벌이 된다는 착오인데 반해서, 법률의 부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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