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플레이션 부동산대책 / ·맨큐의 거시경제학(N. Gregory Mankiw, 2000) - 시그마 프레스
·(公認仲介士)부동산학개론(김승곤, 1998) - 상명출판사
·부동산학 개론(부동산 학술자료원, 1997) - 크라운출판사
· 현대 인플레이션 이론(Frish, Helmut, 1987) - 형설출판사
· 인플레이션이 물가변동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손호의, 1985) - 한양대학교
(경제)
본문일부/목차
부동산 인플레이션현상과 원인
주택안정대책
토지세재 개편방안
체제내의 수직적 형평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누진과세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둘 다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양자가 서로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누진과세를 하려 한다면 납세자별로 전국의 과표를 합산하는 일과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동일한 누진율을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토지다. 세율의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세경쟁이나 조세수출의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Buchanan and Flowers 1987: 360, 김명숙 1992: 117) 또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응익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의 보유들이 지방세인 것은 그 때문이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건축물분)인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세금이다. 나머지의 종합토지세도 누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발휘될 여지는 없다. 차제에 지방세를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고 그 세부담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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