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론
Ⅱ.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긴밀한 인적 공동체의 문제
Ⅲ.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정당방위의 한계
Ⅳ.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긴급피난
Ⅴ.결 론 부작위범에 있어서 불법성립의 핵심요소는 보증인적 지위(Garantenstellung)이다. 물론 보증인적 지위 이외에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구비하여야만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형법 교과서들은 보증인적 지위를 구성요건의 요소라고 보고,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발생되는 결과방지의무는 보증의무라고 하면서 이것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논의되면 충분하다고 하는 데 이견이 없다.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 형법에 있어서도 일본의 학설은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 형법 제18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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