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실관계
②사건의 경과
③참조조문
④결과
⑤주요판시사항
3.판례평석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표지로 설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범죄단체의 요건으로 "① 특정다수인이 ②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③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④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_ 범죄단체의 개념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조 등이 일당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③의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요건과 ④의 통솔체제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원심법원은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죄의 다른 구성요건표지인 단체의 "조직"이나 "가입" 부분 또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의 분석을 지지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있다.
_ 본 판례는 여러 가지 형벌법규에서 구성요건의 표지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체"의 개념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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