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問題의 提起
_ Ⅱ. 不起訴處分과 侵害된 基本權
_ Ⅲ.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과 裁定申請과의 관계
_ Ⅳ. 맺는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의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는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라는 점에서, 裁定申請制度(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는 그 대상범위의 제한과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말미암아 검사의 적정한 공소권행사를 담보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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