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 序 論
_ 2. 舊 憲法과 現行 憲法간의 다른 점
_ 3. 獨逸의 違憲決定獨占의 制度構造的 論理
_ 4. 우리나라 一般法院의 提請義務와 提請申請棄却決定權
_ 5.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의 棄却決定 檢討
_ 6. 結 論 교원들은 一般法院에 免職處分無效確認 등의 訴를 제기하고 아울러 그 사건의 係屬중에 위 법률의 조항들에 대하여 違憲與否審判提請申請을 각 係屬法院에 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위 조항들의 違憲與否問題가 정식으로 憲法問題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특히 敎員勞動組合의 설립을 지지하는 敎員들과 敎育部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係屬法院에서는 당사자들의 申請을 받아들여 憲法裁判所에 違憲與否審判提請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事實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規範의 측면에서도 자못 민감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_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0년 4월 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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