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序 言
二. 司法救濟前置原則의 例外 權利救濟節次消盡의 원칙 또는 소위 補充性의 원칙등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사법구제전치원칙은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항 단서는 憲法訴願은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소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해석은 보충성의 예외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아니한 위 법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단서)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우리 나라의 법체계하에서 보충성의 예외, 그것도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많은 문제의 소리를 안고 있다. …사법부의 재판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사항과 헌법소원의 대상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즉 사법부(일반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사항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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