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決定의 意義
2.勞動組合政治活動 禁止 規定의 沿革
3.憲法訴願의 問題
4.餘 說 憲法은 國民主權主義와 民主主義의 原理에 따라 國民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하여 모든 정치과정을 國民이 주체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規範體系의 구체화이다. 그러므로 憲法은 먼저 國民이 그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정당의 결성, 가입, 정치활동의 자유 (제8조),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제24조, 제116조)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인 國民表決權, 選擧權, 被選擧權, 公務擔任權 등을 보장하고 있다.
_ 勞動組合法 제12조(政治活動의 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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