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序說
_ Ⅱ. 憲法優位의 根據
_ Ⅲ. 憲法優位의 問題點
_ Ⅳ. 結 語 헌법이 정치적 일원체인 국가의 실정법질서 내에서 最高法性, 즉 最優先的 效力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헌법에 관한 思考와 또한 그러한 근본질서로서의 명시적인 정착에 관한 투쟁의 역사와도 같다. 만약 헌법이 일반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헌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운영의 과정에서도 별로 중요한 의미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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