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緖 論
II.憲法審判節次進行 중 청구인 등이 死亡한 경우 節次의 中斷問題
III.裁判의 確定과 裁判의 前提性
IV.請求人 등의 死亡과 節次의 終了問題
V.審判節次의 終了와 終局判斷
VI.맺음말 憲法審判節次進行중 청구인 등의 死亡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결국 憲法審判節次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民事訴訟節次에서 인정되는 법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변형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違憲法律審判節次 및 違憲訴願審判節次에서 더욱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違憲訴願審判節次의 계속중에 당해 刑事訴訟節次가 확정된 후 피고인이던 청구인이 死亡한 경우 그로 인하여 審判節次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계권자는 절차의 수계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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