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문제의 제기
二.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三. 헌법재판소법 관계 규정의 해석론
四.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의 해석론
五. 흠결 없는 권리구제론의 허실
六. 결 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과 요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절차는 위 규정 중 단서의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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