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머리말
_ Ⅱ. 權利·利益侵害와 被害判斷의 3基準
_ Ⅲ. 授益的 行政行爲의 取消를 提訴하는 第3者의 原告適格
_ Ⅳ. 團體構成員의 權利·利益과 團體의 原告適格
_ Ⅴ. 一般法令取消를 提訴하는 原告適格
_ Ⅵ. 結 語 스위스憲法訴願(訴訟)은, 州(Kanton)의 行政權행사로 憲法上의 權利를 侵害당했다고 주장하는 者가, 州의 爭訟수단을 다해본 후, 聯邦단계에서 다른 爭訟수단이 없을 때, 당해 行政權행사의 取消를 청구하는 특별한 독립된 裁判절차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民事·刑事·行政事件 등 소송에서 附隨的으로 違憲심사도 하게되어, 그 違憲여부를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訴願(訴訟)의 제기를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私人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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