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五. 結 論 國民主權의 原理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民主共和制를 정치적 기본체제로 하는 한편, 人間의 尊嚴性 尊重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基本權 保障體系를 가치질서로 한다.주1) 우리 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민주공화제와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통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1987년 10월 제9차 憲法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고 그 관장사항의 하나로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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