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중의 조직적인 참여를 봉쇄
2.헌법재판관의 중립성
3.헌법재판대상의 축소 논리
Ⅳ. 맺음말 헌법재판소가 외관상 활기를 띠는 것을 바라볼 때, 과거의 유명무실했던 헌법위원회제도와는 '확실히' 다른 제도(하급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의 신청이나 담당법원의 직권에 의해 가능, 담당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권한쟁의심판의 개시,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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