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머리말
_ Ⅱ. 통상조항(Commerce Clause)
_ Ⅲ. 연방의 과세권(Taxing Power)
_ Ⅳ. 연방예산의 집행권(Power To Spend)
_ Ⅴ. 수입 수출세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은 "合衆國議會는 外國間, 각 州 상호간 및 인디언과의 通商을 規律할 權限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의 통상조항은 이렇듯 간결한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헌정사상 연방주의 개념의 성립과 연방정부의 권한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 이 조항의 '해석'이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미국 연방헌법이 연방의 경찰권이[591] 나 미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연방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통상조항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요한다.
_ (나) 헌법의 통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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