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事件의 槪要
_ II. 決定要旨
_ III. 評 釋
_ 1. 예견된 다툼
_ 2.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의 違憲性
_ 3.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
_ 4. 原行政處分의 取消
_ IV. 結 語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관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의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자로서의 기능과 사법작용의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기능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당화하는 본질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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