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事件의 槪要
_ Ⅱ. 問題의 所在
_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要旨
_ 1.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의 違窓 與否에 관한 판단
_ 2. 限定違憲決定과 大法院 判決의 取消 與否
_ 3. 眼定違憲決定과 課稅處分의 取消 與否
_ Ⅳ. 評 釋
_ 1. 憲法訴願의 제도적 가치
_ 2. 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
_ 3. 限定違憲決定에 기한 大法院 判決의 取消 與否
_ 4. 限定違憲決定에 기한 行政處分의 取消 與否
_ V. 結 論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작세무 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에.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합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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