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國會法(Reglements des Assemblees)
2.決定(decisions)
VIII.맺는말
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 la 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의 1958년 10월 4일 헌법은 종전 헌법이 취하고 있었던 의회주권(la souverainte du Parlement)과 무제한적 법률사항(le domaine illimite de la loi)에 대한 전통을 포기하고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 법률의 상위규범임을 명백히 하고 법률규범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치국가적 관념에서 본다면 일대 변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 혁명 (revolution juridique)」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라 보여진다.
_ 헌법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성격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실질적으로 규범통제를 행함으로써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으며, 법률규범에 대한 합헌성 통제의 제소권자 범위를 확대한 1974년 헌법개정 이후에는 헌법규범의 영역 또한 확대되었다.[94] 확대된 헌법규범의 영역은 법률규범 통제를 위한 기준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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