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 헌정의 태생적인 한계
2.우리 헌법의 제도적인 결함
3.헌법의 파행적 운용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착근지연
4.앞으로의 과제
우리 나라에 헌정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7월 17일 우리의 건국헌법이 제정된 후 아홉번의 헌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마련하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이 점차 정치생활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규범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도 어느정도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헌법이 명실상부한 '규범적 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정치인들과 직업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속에 확고한 '헌법에의 의지' 내지 '헌법감각'이 뿌리내렸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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