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사건의 經過
2.관련된 憲裁 決定과 大法院 判決의 經過
Ⅲ.이 사건 判決의 要旨
Ⅳ.評 繹
1.이 사건 判決의 特徵
2.單純違憲과 限定違憲의 구별기준과 羈束力 인정여부
3.司法府가 專屬的인 法律解釋權을 가지는지 여부
4.審判範委와 合憲決定의 羈束力
5.憲裁法上 效力規定 상호간의 優先適用順位
Ⅴ.結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부인의 논거로서 『이와 같이 특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위 헌재 결정과 같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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