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一. 緖 說
_ 二. 外國의 立法例 등
_ 1. 美 國
_ 2. 獨 逸
_ 3. 日 本
_ 三. 學 說
_ 1. 方針規定說
_ 2. 直接效力說
_ 3. 違憲無效說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
_ 四. 判 例
_ 1.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_ 2.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에 따른 판례
_ 3.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따른 판례
_ 4.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따른 판례
_ 五. 旣存 見解에 대한 論議
_ 1. 方針規定說에 대한 論議
_ 2. 直接效力說에 대한 論議
_ 3. 違憲無效說에 대한 論議
_ 4. 收用類似侵害理論 援用說에 대한 論議
_ 5. 類推適用說(間接效力規定說)에 대한 論議
_ 六. 새로운 試圖
_ 1. 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_ 2. 立法不作爲違憲確認의 訴
_ 3. 理論의 限界와 克服方案
_ 가. 立法行爲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문제
_ 나. 損害賠償請求의 범위, 방법 등
_ 七. 맺는말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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