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연구목적
_ Ⅱ.미국연방헌법상의 문제상황
_ Ⅲ.미국연방대학원 판례상의 구별기준
_ 1.물리적 침해설(기준)
_ 2.해악적 침해설(기준)
_ 3.가치감소설(기준)
_ 4.형량이론(기준)
_ 5.최근의 판례의 동향
_ Ⅳ.일부 학자의 견해
_ 1.F.I.Michelman의 이론
_ 2.J.L.Sax의 견해
_ Ⅴ.보상규정이 없는, 사실상 수용에 대한 구제절차
보상을 하여야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 공용제한(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공용수용이라 한다.)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범위내의 제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재산권보장의 주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지난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 1998.12.24선고, 89헌마214결정, 90헌바 16, 97헌바78(병합)결정과 대법원 1990.5.8선고, 89부2판결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공용수용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속성범위내의 제한인지에 대하여 다른 내용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독일에서는 가)형식적 기준설, 나)실질적 기준설-보호가치설, 수인기대가능성설, 본질침해설, 목적위배설, 사적 이용설, 사회적 구속성설, 상황구속성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주로 독일이론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판례, 이론 등에 대한 소개는 부족한 편이며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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