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재판소의 입장
2.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한 비판
(1)현재의 입장
(2)비 판
3.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및 존재가치
(1)개념 및 존재가치
(2)성립요건
1)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3)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
(4)기간설정의 문제
III.결 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처음 선고 한 후 1999.7.30.까지 1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지금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긍정하더라도 상당부분 문제된 사건의 경우 불합치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학계나 실무계 모두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 그 자체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때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도 형식적 존속을 인정하며, 개정될 때까지 법원과 행정기관은 불합치선언된 법률의 적용을 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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