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쟁 점
2.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제소]의 법적 성질
3.차고지확보사무의 법적 성질 및 차고지확보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이 차고지확보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인지 여부
5.차고지확보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6.내용상 당해 조례안의 [핵심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전부무효판결의 정당성 여부
7.결 어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동법 소정의 교통수요관리(그 중 주차수요관리)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1,500cc미만 승용자동차 제외)의 종류별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건설기계 보유자로 하여금 1997년에 각 차고지(주차장·주기장 등)를 확보하도록 하고(확보하여야 할 차고지의 면적·위치·요건·인정기준은 조례안시행규칙으로 정함),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등록·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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