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序言-修正第1 條와 淫亂規制
_ Ⅱ.dbscenity에 대한 規制
_ 1. 영국 Common Law의 影響
_ 2. Roth判決 以前
_ 3. Roth判決과 그 以前
_ 1) Roth基準
_ 2) Roth判決 以後
_ 4. Miller基準
_ 5. Miller 判決 以後
_ 1) 地域社會의 基準
_ 2) 淫亂의 認識과 表現
_ 3) 靑少年의 保護
_ 4) 社會的 價値
_ 5) 州의 規制立法傾向
_ 6) Miller基準의 適用限界
_ 7)淫亂物의 社會的 影響
_ Ⅲ. 情報化 社會와 Miller基準
_ 1. 放送과 通信
_ 2. Cable TV와 Internet
_ Ⅳ. 結言
미국헌법 修正第 1 條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合衆國 議會는 ......言論, 出版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文言上 마치 言論·出版의 自由에 대하여는 어떠한 制限도 할 수 없는 絶對的 保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修正第 1 條에 보장된 自由와 관련된 法律에 대한 違憲여부 문제가 20세기에 들어 第 1 次 世界大戰 직후에 처음으로 聯邦法院에 제기되었다.주1) 1919년의 스켄크(Schenck) 대 합중국 사건주2) 이 바로 이것이다. 당시 社會黨 書記長인 Schenck는 징집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徵兵制度에 반대할 것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런 행위가 1917년의 間諜法(Espionage Act) 위반이라 하여 제소된 사건이다. 聯邦大法院의 Holmes 大法官은 그 사건의 判決에서, 言論自由도 극장에서 농담으로 "불났다"고 외쳐 관중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까지 보호하기 않는다면서, 어떤 말들이 "議會가 방지할 權限을 가진 實質的 害惡(substantive evils)을 낳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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