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硏究目的
_ Ⅱ.美國聯邦憲法上의 問題狀況
_ Ⅲ.美國聯邦大學院 判例上의 區別基準
_ 1.物理的 侵害說(基準)
_ 2.害惡的 侵害說(基準)
_ 3.價値減少說(基準)
_ 4.衡量理論(基準)
_ 5.최근의 판례의 동향
_ Ⅳ.一部 學者의 見解
_ 1.F.I.Michelman의 이론
_ 2.J.L.Sax의 견해
_ Ⅴ.補償規定이 없는, 사실상 收用에 대한 救濟節次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 공용제한(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공용수용이라 한다.)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범위내의 제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재산권보장의 주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지난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 1998.12.24선고, 89헌마214결정, 90헌바 16, 97헌바78(병합)결정과 대법원 1990.5.8선고, 89부2판결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공용수용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속성범위내의 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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