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문
2.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3.심판의 대상
4.결정요지
II.評 釋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 論
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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