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創氏改名과 朝鮮姓名復舊令
(1)問題의 소재
(2)우리 法院의 태도
(3)創氏改名의 본질
(4) 朝鮮姓名復舊令의 소급효
(5)환관가의 異姓養子
2.光武 新聞紙法
3.女性의 能力制限 條項
4.姦通罪
5.國防警備法
V. 結
大韓民國 政府 수립 당시 우리 국회가 제정한 法律은 憲法·國會法·政府組織法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정부수립 초기의 국내법 질서는 무엇에 의하여 규율되었는가? 이 같은 법적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制憲憲法은 제100조에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무릇 국가의 통상적 입법활동은 정식의 국가조직이 성립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大韓民國을 성립시킨 당시로서는 이 같은 舊法令의 依用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외세 통치로부터 벗어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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