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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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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득세법 소득세 부과처분 헌법출합치 / (소득세법)
본문일부/목차
Ⅰ.문제 제기

Ⅱ.결정의 내용

1.사건의 개요
(1)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양도한 사건들
(2)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양도한 사건들
2.심판대상
3.판시사항(다수의견)
(1)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2)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4.반대 의견
(1)재판관 김용준, 신창언의 반대의견
(2)재판관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Ⅲ.평석

1.적법요건에 대하여
(1)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허용요건 : 헌재 1997.12.24. 96헌마172 결정의 해석문제
(2)보충성의 원칙
(3)청구 기간
(4)권리보호의 이익
(5)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결론
2.본안 판단
(1) 1995.11.30. 91헌바1등 결정의 문제점
(2)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의 위헌여부
Ⅳ.결론 석대상결정과는 달리 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번째 유형의 사건들에 대하여 혹시 앞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야 할 것이다.
_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빚어졌던 일말의 갈등의 원인을 짚어 보면서 이 사건 평석대상결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_ 첫째, 헌법재판소는 91헌바1등 결정에서도 역시 드러나고 있듯이 위헌결정으로[291] 인하여 초래될 법적 공백상태나 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귀결로서 위헌결정의 잠정적인 계속적용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금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적 공백상태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적용금지를 명하는 등, 헌법불합치결정의 두 가지 상이한 이유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적용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91헌바1등 결정도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평석대상결정은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이와 같은 혼선을 다시 빚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주37)
둘째, 헌법재판소가 91헌바1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미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을 명하는 독자적 경과규정을 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적용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문제점이 없고, 헌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명령을 하였어야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개정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공백상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을 한 실수가 있었다. 평석대상결정은 이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셋째, 법적용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에 그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들에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해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91헌바1등 결정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한 것은 91헌바1등 결정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주38)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더욱 위헌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면,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의 문제점만을 일방적으로 확대 부각시킨 후, 그 기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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