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2.假處分制度의 許容性
3.民事訴訟法準用의 限界
4.假處分制度를 許容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立法當否論 가처분결정은 憲法訴願審判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할 것이므로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같은 假處分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假處分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의 불이익과 假處分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假處分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憲裁의 위 결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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