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논거와 결정들
(1)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에 의한 다수의견: 단순위헌
(2)정경식 재판관과 고중석 재판관에 의한 헌법불합치결정
(3)이재화 재판관과 조승형 재판관에 의한 반대의견: 합헌결정
3.결정
III.변형결정형식의 채택과 그 효과
IV.왜 의회가 아니라 법원이 나서야 하는가
1.親多數決主義機關이냐 反多數決主義機關이냐의 문제
2.민주주의의 실패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존재 이유
3.의회 내 MinorityBlock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패와 법원의 개입
(1)地域的 情緖의 誇大代表(over-representation of local sentiment)
(2)지역구 내 소수주민의사의 과대대표
(3)정당의 지나친 의회지배
(4)의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5)정당간이나 의원집단들간의 '투표거래(Voting Trade)'
(6)동성동본금혼 규정 판결과 미국 Brown판결의 의의
4.독일과 일본에서의 사법부의 개입
5.법원의 개입과 사법적극주의
V.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VI.결론 사법부는 분쟁 발생시 최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리하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사뭇 다르다.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들을 통해 정책형성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그들 자신을 "사법부 자제"의 방패막 뒤에 자주 숨기면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체로 봤을 때, 대법원을 頂點으로 하는 한국의 사법부는 후자의 경우에 속해 왔다. 그러나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적극적인 판결들을 내놓으면서, 또 1990년대 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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