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대차의 종료사유
2.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로 인한 해지
3.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사례
4.이 사건에서의 검토
5.이 대법원판결의 의의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정한 사용대차의 해지권의 발생요건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고, (2) 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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