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解 說】
1. 建築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意味
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結 論】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裸垈地)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상린관계(相隣關係)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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