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내지 화폐는 자본으로서 기업활동상 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금전의 소유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생활자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교환수단인 금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에는, 금전을 필요로 하나 필요한만큼 소유하지 못한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전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다. 이들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관계, 즉 신용 관계가 맺어지게 됨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금전의 교환거래(통용)에 관한 경제 현상을 ‘금융’이라고 한다. 금용은 보통은 빌려주는 자가 꾸는 자에게 장차 반환할 것을 약속케 하여 돌려 준다. 즉, 그 대차는 현재의 화폐와 장래의 화폐와의 교환인 것이 보통이다. 금융 중 이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는 교환이 바로 ‘신용’이다. 이 신용은 법률적으로 금전채권(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금융 내지 신용거래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모든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요구하는 권리가 이른다 채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를 하면, 채권자는 그 급부를 받아서, 이를 적법하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채권의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대법에서는 채권자는, 국가관계의 힘을 얻어서, 채무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채권자는 우선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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